정부, 개성공단기업 임금 지급 내역 바로 제출 요청
파이낸셜뉴스
2015.04.16 17:53
수정 : 2015.04.16 17:53기사원문
北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임금 지급 기준 파악키로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임금 지급시 그 내역을 즉각 개성공단관리위원회(관리위)에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관리위는 '개성공업지구 통계자료 등에 관한 준칙'에 따라 기업들로부터 북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내역을 제출받고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임금 지급 뒤 며칠이 지나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임금 지급시 곧바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16일 말했다.
지난해 말 북한은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일방 통보한 뒤 3월 임금부터 이 기준에 맞춰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남측은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기업들에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것을 당부한 상태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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