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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기업 임금 지급 내역 바로 제출 요청

北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임금 지급 기준 파악키로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임금 지급시 그 내역을 즉각 개성공단관리위원회(관리위)에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관리위는 '개성공업지구 통계자료 등에 관한 준칙'에 따라 기업들로부터 북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내역을 제출받고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임금 지급 뒤 며칠이 지나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임금 지급시 곧바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16일 말했다.

최근 남북이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기업들의 임금 지급 기준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지난해 말 북한은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일방 통보한 뒤 3월 임금부터 이 기준에 맞춰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남측은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기업들에 기존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것을 당부한 상태다.

김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