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총파업은 불법…법에 따라 '엄정' 대응" 담화 발표
파이낸셜뉴스
2015.04.23 11:29
수정 : 2015.04.23 11:29기사원문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종섭 행자부 장관 등 관계부처 공동담화문을 통해 공무원 총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총파업 및 연가투쟁 찬반투표가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로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고지한 바 있고, 불법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곧 시행할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파업을 강행한다면, 이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총파업 등 일체의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상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로서 이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한편, 형사 처벌 또한 철저히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담화문 발표에 앞서 총파업·연가투쟁 찬반투표 주동자를 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 인원은 20명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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