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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총파업은 불법…법에 따라 '엄정' 대응" 담화 발표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4.23 11:29

수정 2015.04.23 11:29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우여 사회부총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종섭 행자부 장관 등 관계부처 공동담화문을 통해 공무원 총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총파업 및 연가투쟁 찬반투표가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하는 집단행위로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고지한 바 있고, 불법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곧 시행할 것"이라며 "공무원들이 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파업을 강행한다면, 이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도전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총파업 등 일체의 집단행동은 관련 법령상 처벌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로서 이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한편, 형사 처벌 또한 철저히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매년 누적적인 연금적자 탓에 공무원연금제도에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만큼 연금 제도 개혁의 불가피성을 호소하는 한편, "공무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와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행자부는 담화문 발표에 앞서 총파업·연가투쟁 찬반투표 주동자를 공무원법과 공무원노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 인원은 20명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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