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수확충 위해 법인세·소득세율 인상 등 필요"

파이낸셜뉴스       2015.08.24 16:02   수정 : 2015.08.24 16:02기사원문

정부의 미흡한 세수확충을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상 및 재정수지 전망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개최한 '향후 경제 및 재정운용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올해 세수확충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각종 감면제도 정비 강화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회 예산정책처 박용주 경제분석실장은 정부가 추산한 올해 세법개정안의 연간 세수효과(1조900억원)가 예년 수준(2011∼2014년 평균 1조810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비과세·감면 정비 노력도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박 실장은 "법인세의 세수효과가 크지 않아 향후 이 부문의 비과세·감면 정비와 관련한 추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경제·사회적 구조 변화 등을 감안해 종합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배세나 주민세 등 주로 서민층 부담이 큰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늘어 서민 가계를 옥죄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홍익대 김유찬 경영대 교수는 "정부가 담배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 하위계층 세금 부담을 늘린 반면, 배당소득세율 인하, 임대소득 비과세 등 상위계층 부담은 줄였다"며 "정부의 논리는 선택적이고 임기응변적"이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법인세와 임대소득 과세, 종교인 과세의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소득세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학수 조세지출성과관리팀장은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 정도 되지만, 올해 '연말정산 파동'에서도 보았듯이 소득세 실효세율은 4% 정도밖에 안 된다"며 "5500만원 이하 계층은 1년에 세금을 100만원도 안 낸다. 정상화해야 할 세목은 소득세"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또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매번 빗나가는 정부의 재정수지 전망을 현실화하고 재정지출에 대한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용주 실장은 "재정운용 목표와 실적치의 괴리가 커지고 있다"며 2010∼2014년 재정운용계획의 경우 마지막 해인 2014년 관리재정수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0.2%의 균형 재정을 이룰 것으로 계획을 잡았으나, 실적치는 -2.1%로 재정적자 규모가 확대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정운용계획의 국회 보고 시점을 현재의 8∼9월에서 5∼6월로 앞당기고,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용계획의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학수 팀장은 "새로운 의무지출을 도입할 때 재원조달 대책을 마련토록 하는 '페이고(Pay Go) 원칙'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제한할 여지가 있지만 국민을 위해서라면 국회 권한이 다소 제약되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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