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종사자 적성검사, 편리해진다" 국토부, 관련 제도 개선

파이낸셜뉴스       2015.10.30 09:23   수정 : 2015.10.30 09:23기사원문



기관사, 관제사 등 철도종사자의 직무수행능력을 측정하는 적성검사 제도가 대폭 바뀐다. 특히 적성검사에 불합격하더라도 기간에 제약 없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종사자 적성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검사 장비와 운영방식을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CRT모니터를 기반으로 구축된 검사장비를 태블릿PC로 교체했다. 장비도 기존 57대에서 100대로 확충했다. 내년부터는 찾아가는 검사서비스도 제공된다.

기존 의왕, 대전, 영주, 부산, 광주 등 5개 검사장에서만 가능하던 적성검사를 철도 운영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루 적성검사 실시인원도 114명에서 300명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적성검사에 불합격할 경우에도 기간과 무관하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3개월 내 재검사 신청이 제한됐다.철도종사자 적성검사는 철도 안전운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사자가 해당 업무수행에 적합한 주의력, 속도예측력, 지각능력 등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최초검사 후 매 10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2016년은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적성검사를 받은 종사자의 정기검사 시기로 검사대상자가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철도종사자가 좀 더 편리하게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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