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사, 관제사 등 철도종사자의 직무수행능력을 측정하는 적성검사 제도가 대폭 바뀐다. 특히 적성검사에 불합격하더라도 기간에 제약 없이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종사자 적성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검사 장비와 운영방식을 개선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CRT모니터를 기반으로 구축된 검사장비를 태블릿PC로 교체했다. 장비도 기존 57대에서 100대로 확충했다.
기존 의왕, 대전, 영주, 부산, 광주 등 5개 검사장에서만 가능하던 적성검사를 철도 운영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루 적성검사 실시인원도 114명에서 300명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적성검사에 불합격할 경우에도 기간과 무관하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3개월 내 재검사 신청이 제한됐다.철도종사자 적성검사는 철도 안전운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종사자가 해당 업무수행에 적합한 주의력, 속도예측력, 지각능력 등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최초검사 후 매 10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2016년은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적성검사를 받은 종사자의 정기검사 시기로 검사대상자가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철도종사자가 좀 더 편리하게 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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