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서 농축산물 제외해달라"

      2016.06.07 18:31   수정 : 2016.06.07 21:41기사원문

전국의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7일 농협중앙회 임시대의원회에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 실익 증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현안 사항을 '대 정부.국회 건의문'으로 채택해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대 정부.국회 건의문에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 제외 △사업구조개편 관련 농협중앙회 이자보전 지원기간 연장 △농협법 개정법률(안) 농업인 조합원 의견 반영 등 3가지 내용에 대한 지원 요청이 건의됐다.


선물 상한액이 5만원으로 제한되면 농축산물 소비부진과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이는 바로 농가소득 감소로 직결됨에 따라 부정청탁금지법 금품대상에서 농축산물의 제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사업구조개편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의 이자보전 지원기간이 최소 5년을 넘도록 연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조합원 제도 개선, 농축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여건 마련 및 농협 운영에서 자율성 보장 등 농업인 조합원의 의견이 농협법 개정(안)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요청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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