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김영란법서 농축산물 제외해달라"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6.07 18:31

수정 2016.06.07 21:41

전국 농업협동조합장 일동 '대 정부.국회 건의문' 전달
7일 국회 새누리당 이창범 수석전문위원실을 방문한 농업협동조합장 대표들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 제외, 사업구조개편 관련 농협중앙회 이자보전 지원기간 연장, 농협법 개정법률(안)에 농업인 조합원 의견 반영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이창범 수석전문위원, 김기선 남제천농협 조합장, 정문영 천안축산농협 조합장, 김인수 개성인삼농협 조합장.
7일 국회 새누리당 이창범 수석전문위원실을 방문한 농업협동조합장 대표들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 제외, 사업구조개편 관련 농협중앙회 이자보전 지원기간 연장, 농협법 개정법률(안)에 농업인 조합원 의견 반영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이창범 수석전문위원, 김기선 남제천농협 조합장, 정문영 천안축산농협 조합장, 김인수 개성인삼농협 조합장.

전국의 농업협동조합장 일동은 7일 농협중앙회 임시대의원회에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인 실익 증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현안 사항을 '대 정부.국회 건의문'으로 채택해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대 정부.국회 건의문에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서 농축산물 제외 △사업구조개편 관련 농협중앙회 이자보전 지원기간 연장 △농협법 개정법률(안) 농업인 조합원 의견 반영 등 3가지 내용에 대한 지원 요청이 건의됐다.


선물 상한액이 5만원으로 제한되면 농축산물 소비부진과 가격 하락이 나타나고, 이는 바로 농가소득 감소로 직결됨에 따라 부정청탁금지법 금품대상에서 농축산물의 제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사업구조개편 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의 이자보전 지원기간이 최소 5년을 넘도록 연장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농촌의 현실을 반영한 조합원 제도 개선, 농축협의 경제사업 활성화 여건 마련 및 농협 운영에서 자율성 보장 등 농업인 조합원의 의견이 농협법 개정(안)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요청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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