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대출, 2주내 철회시 불이익 없다
파이낸셜뉴스
2016.09.04 17:12
수정 : 2016.09.04 17:12기사원문
오는 12월부터 대부잔액 기준 상위 20개 대부업체서 돈을 빌렸을 경우 14일 내 이를 철회하면 불이익 없이 대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25일부터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도 감독 체계에 편입됨에 따라 은행에 이어 대부업체도 '대출계약 철회권'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국민.신한 등 은행은 오늘 10월부터, 저축은행.보험.상호금융을 비롯한 대부업체는 12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대부업체의 경우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산와대부, 리드코프, 미즈사랑대부 등 상위 20개 업체가 대상이다. 단 자산 120억 이하 소형 대부업체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대출 철회권 신청 조건은 신용대출의 경우 4000만원, 담보 대출의 경우 2억원 이하를 빌린 개인 대출자다. 대출 후 14일 이내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원금과 이자 혹은 수수료 및 세금 등을 반납하면 된다. 중도수수료는 면제된다. 철회권을 시행할 경우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용정보회사의 대출정보가 삭제된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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