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대부업체 대출, 2주내 철회시 불이익 없다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04 17:12

수정 2016.09.04 17:12

오는 12월부터 대부잔액 기준 상위 20개 대부업체서 돈을 빌렸을 경우 14일 내 이를 철회하면 불이익 없이 대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25일부터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도 감독 체계에 편입됨에 따라 은행에 이어 대부업체도 '대출계약 철회권'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국민.신한 등 은행은 오늘 10월부터, 저축은행.보험.상호금융을 비롯한 대부업체는 12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대부업체의 경우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산와대부, 리드코프, 미즈사랑대부 등 상위 20개 업체가 대상이다. 단 자산 120억 이하 소형 대부업체는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대출 철회권 신청 조건은 신용대출의 경우 4000만원, 담보 대출의 경우 2억원 이하를 빌린 개인 대출자다.
대출 후 14일 이내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원금과 이자 혹은 수수료 및 세금 등을 반납하면 된다.
중도수수료는 면제된다. 철회권을 시행할 경우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용정보회사의 대출정보가 삭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의 경우 무리한 숙려기간을 둠으로써 무리한 대출로 인한 부담 경감, 이자비용 절감, 신용등급 하락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상위 20개사부터 시행하고 향후 금감원 검사대상 업체 710개 업체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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