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설업 3不 추방 선언'…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도입 등
파이낸셜뉴스
2016.12.28 14:22
수정 : 2016.12.28 14:22기사원문
서울시가 건설업 혁신을 위한 하도급 불공정, 근로자 불안, 부실공사 등 3불 추방 대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 발주공사에는 종합건설업체(주계약자)와 전문건설업체(부계약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계약을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전격 적용된다. 하도급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계약당사자 지위에서 발주자와 공동 입찰·계약하는 방식으로, 건설공사 실명제다.
우선 시는 2억∼100억원 규모 건설공사에 모두 도입하고 내년 7월부터는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예규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공동도급제는 이미 정부가 2010년 지방자치단체 건설공사에 도입했지만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다. 하도급-재하도급으로 내려가며 예산이 줄고 업체가 공기를 무리하게 단축하거나 임금을 낮게 지급하는 악순환 때문이다.
또 안전모 착용 등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아 중대 안전사고를 유발한 하도급 업체는 5년간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1명 이상 사망, 부상자 10명 이상 등 경우 제재하도록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안전사고를 낸 업체는 사고이력관리를 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설명회를 통해 "건설현장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안전불감증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건설업 혁신 대책이 뿌리내리도록 국회·중앙정부 등 관련 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제도 개선과 법률 개정 등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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