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서울시 발주공사에는 종합건설업체(주계약자)와 전문건설업체(부계약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계약을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전격 적용된다. 하도급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계약당사자 지위에서 발주자와 공동 입찰·계약하는 방식으로, 건설공사 실명제다.
우선 시는 2억∼100억원 규모 건설공사에 모두 도입하고 내년 7월부터는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예규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공동도급제는 이미 정부가 2010년 지방자치단체 건설공사에 도입했지만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다.
아울러 시는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하는 비율을 내년 7월 30%에서 2019년 100%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기술력 없는 부실업체나 공사를 모두 하도급하는 페이퍼컴퍼니를 퇴출하기 위한 방안이다. 내년 7월부터 시 발주 공사 근로자에게 임금을 시중노임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적정임금 지급을 의무화한다.
또 안전모 착용 등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아 중대 안전사고를 유발한 하도급 업체는 5년간 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다. 서울시는 1명 이상 사망, 부상자 10명 이상 등 경우 제재하도록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안전사고를 낸 업체는 사고이력관리를 할 계획이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열린 설명회를 통해 "건설현장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안전불감증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건설업 혁신 대책이 뿌리내리도록 국회·중앙정부 등 관련 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제도 개선과 법률 개정 등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