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이전 기업에 법인세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2017.01.12 14:14
수정 : 2017.01.12 14:14기사원문
민경욱 의원(새누리당·인천 연수구을)은 12일 인천과 황해 경제자유구역에 이전하는 공장이나 본사도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법인의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의 경우 이전한 공장 또는 본사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에 대해 7년간 100%, 3년간 50%를 감면(이전지역이 대도시인 경우 5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 밖에 위치하고 있어 감면특례의 적용이 가능하나,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런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민경욱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이나 본사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경제자유구역을 보다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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