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법인의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의 경우 이전한 공장 또는 본사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세에 대해 7년간 100%, 3년간 50%를 감면(이전지역이 대도시인 경우 5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 밖에 위치하고 있어 감면특례의 적용이 가능하나,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수도권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이런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공장 또는 본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 공장 또는 본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경욱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이나 본사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경제자유구역을 보다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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