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현대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2017.07.19 13:53   수정 : 2017.07.19 13:53기사원문
부산 해운대구보건소는 우3동 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와 재송2동 현대아파트를 각각 해운대구 제1·2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복도, 엘리베이터, 계단, 지하주차장이다.

지난해 9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도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금연구역 지정이 가능해졌다.



이번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거주세대 56.9%(두산위브더제니스), 58.6%(현대아파트)의 찬성을 얻어 지정됐다.

이에 따라 해운대구보건소는 아파트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금연구역 알림 표지판을 설치했다.

3개월 간 계도·홍보 기간을 거친 후 오는 10월부터는 금연구역 지정 장소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운대구보건소 관계자는 "금연문화를 정착시키고 담배연기 없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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