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재해사고 8월 최다 발생.. 질병.상해보험으로 대비하세요~
파이낸셜뉴스
2017.08.11 17:28
수정 : 2017.08.11 18:03기사원문
8월에 질병과 상해 발생위험이 최고조에 달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예측하지 못한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이나 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 부담을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 특히 사망과 같은 소득상실은 가계의 생계유지에 큰 어려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8월에 각종 온열 질환과 식중독, 물놀이 사고, 풍수해 등 재해.상해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월 질병 상해 발생위험 최고조
온열 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일사병.열사병이 대표적이다. 온열 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등의 증세로 나타나며 방치시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또 8월 식중독 발생빈도는 타 기간보다 2~3배 많았으며 안전사고의 11.1%가 8월에 발생했다. 특히 재난사고의 경우에도 지난 3년간 안전사고 대응, 구급활동 등 소방재난본부의 재난대응 활동을 살펴보면 연중 8월에 가장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했다.
생보협회는 질병 발병과 상해사고 발생위험이 크고 연령별로 주로 발생하는 위험도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이런 재해.상해사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질병.상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최근 질병보험은 암과 과로사 관련 특정 질병,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여성 만성질환을 주로 보장하고 일반사망 시에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이 없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질병.상해보험 보장 범위는?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출시되고 있는 질병보험은 고령자나 고혈압.당뇨환자 등 유병자의 가입이 가능하고 암, 간병 등 중대 위험보장에 집중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시키고 있다"면서 "보험금 선지급을 통한 치료비, 간병비, 생활비 사용이 가능하고, LTC(장기간병상태)에 대한 보장도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해보험의 경우 재해사망, 재해장해진단, 재해수술.입원 등을 보장하고 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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