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상가 관리비도 회계감사 받아야
파이낸셜뉴스
2017.11.08 10:54
수정 : 2017.11.08 10:54기사원문
#1. 서울의 한 유통상가는 주차장 건설비 79억원을 입점 상인이 부담하고 사용료도 내고 있다. 관리회사 사장은 측근을 불법 채용해 인건비를 매년 5억원 이상 낭비했다. 하지만 관리회사 주주가 소유자로 돼 있어 임차인들이 비리를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서울의 한 상가는 관리인의 부인이 관리업체 근로자로 출·퇴근한 사실이 없는데도 2013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9개월치 급여 180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다수 상가가 입점한 대형 상가를 관리하는 '대규모점포관리자(이하 관리자)'는 내년부터 입점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공개하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관리비를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는 관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대형 상가에 적용되던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집합건물법'은 '주택법'과 달리 관리비 정보공개 및 지자체 감독 등 관리업무에 대한 세부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실제 상가 관리비 운영이 불투명하게 이뤄졌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대규모 집합상가 229개 중 69개 상가(30%)는 관리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관리업무 의결권 구성원에 임차인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76.4%에 달해 관련 민원이 많다.
더구나 일부 관리업체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는 규정이 없다는 틈새를 노려 입주민들에게 터무니 없이 비싼 관리비를 전가하고 있다. 서울시가 2014년 서울지역 대형 집합건물 7곳에 대한 공용관리비를 분석한 결과, 평균 관리비는 ㎡당 1512원으로 동일 면적의 아파트 평균 616원보다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법 개정으로 대규모 점포 관리비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징수·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며 "입점 상인의 권익이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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