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서울의 한 상가는 관리인의 부인이 관리업체 근로자로 출·퇴근한 사실이 없는데도 2013년 9월부터 2014년 5월까지 9개월치 급여 1800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다수 상가가 입점한 대형 상가를 관리하는 '대규모점포관리자(이하 관리자)'는 내년부터 입점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공개하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국회는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10월 31일 통과시켰다. 개정법에 따르면 앞으로 관리자는 입점 상인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리비 징수·집행 내역을 공개하고 외부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산업부 장관 또는 담당 지자체장은 관리자에게 관리비 징수·집행, 회계감사 등 관리업무 사항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 회계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 1000만원 이하,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대형 상가에 적용되던 '유통산업발전법'이나 '집합건물법'은 '주택법'과 달리 관리비 정보공개 및 지자체 감독 등 관리업무에 대한 세부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실제 상가 관리비 운영이 불투명하게 이뤄졌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대규모 집합상가 229개 중 69개 상가(30%)는 관리비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관리업무 의결권 구성원에 임차인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76.4%에 달해 관련 민원이 많다.
더구나 일부 관리업체는 집합건물의 관리비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독하는 규정이 없다는 틈새를 노려 입주민들에게 터무니 없이 비싼 관리비를 전가하고 있다. 서울시가 2014년 서울지역 대형 집합건물 7곳에 대한 공용관리비를 분석한 결과, 평균 관리비는 ㎡당 1512원으로 동일 면적의 아파트 평균 616원보다 2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법 개정으로 대규모 점포 관리비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징수·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며 "입점 상인의 권익이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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