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태움 방지법’ 논의 속도
파이낸셜뉴스
2018.03.21 16:57
수정 : 2018.03.21 16:57기사원문
정부 간호사 처우개선 대책에 여야 경쟁하듯 관련법안 발의
정부가 '태움(직장내 괴롭힘) 논란'에 휩싸인 간호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발표하면서 정치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 개선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 대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여야가 논란이 불거진 이후 의료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태움 방지법'을 앞다투어 내놓은 만큼 실질적인 개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지 주목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태움 논란 이후 여야는 경쟁하듯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의료인이 직무와 관련된 의료인에게 폭력.폭언.성희롱.성폭력 등을 행사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정지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수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해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규정을 두었다. 태움 문화의 원인으로 격무와 과로를 꼽고 있는 것이다.
신 의원은 "두 사람이 할 일은 두 사람이 하는 것이 순리"라며 "간호인력 확충으로 근무여건을 개선하면 의료서비스의 질이 좋아지고 의료사고도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의료기관 내 괴롭힘의 행위 정의를 구체화 △괴롭힘 발생에 따른 의료기관장 및 개설자의 조치 사항을 규정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의무화 △의료기관 인증 기준에 괴롭힘 예방활동 여부 추가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과 비인권적 폭력은 환자인 국민에게 그 영향을 직접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예방을 강화하고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한다"며 "그래야만 의료기관내 괴롭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도자 의원도 각각 '직장 동료 간 가혹행위의 금지를 명문화하고 집단 괴롭힘 등 악습에 대한 실태조사'와 '신입직원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자유 구속 금지 및 처벌'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 이른바 '태움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대책 발표는 국회의 법 개정 논의에도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부 대책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추진하는 법 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면서 "태움 문제 등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빠르면 4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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