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이대병원 주치의 등 의료진 7명 기소
2018.04.29 16:35
수정 : 2018.04.29 16:35기사원문
조 교수 등은 지난해 12월 16일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신생아 4명을 치료하는 동안 감염 및 위생 관리 지침을 위반해 신생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교수들은 신생아 중환자실 내 주사준비실의 감염.위생 상태를 점검하기는커녕 감염 예방 교육을 할 의무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 2012년부터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해 온 수간호사 A씨 역시 여러 위법한 관행을 알았으나 이를 묵인했다는 게 수사당국의 판단이다.
검찰은 "신생아 사망 사건은 잘못된 관행으로 누적됐던 위험성이 밖으로 드러난 결과였다"며 "간호사나 이를 관리.감독할 의사 또는 수간호사의 원내 감염에 관한 경각심 부재, 감염 예방을 위한 책임감 결여 등으로 사건이 비롯됐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조 교수 등 3명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이달 4일 구속됐다. 이후 조 교수는 13일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1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풀려났다.
구자윤 기자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