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 근로자 순직 인정
파이낸셜뉴스
2018.12.10 17:09
수정 : 2018.12.10 17:09기사원문
공무원 재해보상법 적용 첫 사례..경제적 보상은 현행 산재 등 유지
재해복구 작업 중 숨진 도로 보수원과 도로 유지보수 작업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순직이 인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충북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고 박종철씨(57세, 무기근로계약직)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고 김진철씨(47세, 무기근로계약직)의 순직 신청안을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시의 수해현장에서 재난복구작업 중 사망했으며, 김씨는 올해 8월 국도에서 도로유지보수 작업 중 차에 치여 숨졌다.
이번 순직인정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된 이후 적용된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직 근로자의 순직인정'의 첫 사례다. 제도개선 이전에는 국가·지자체에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더라도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순직인정은 불가능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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