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적용 첫 사례..경제적 보상은 현행 산재 등 유지
재해복구 작업 중 숨진 도로 보수원과 도로 유지보수 작업 중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순직이 인정됐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충북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고 박종철씨(57세, 무기근로계약직)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고 김진철씨(47세, 무기근로계약직)의 순직 신청안을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시의 수해현장에서 재난복구작업 중 사망했으며, 김씨는 올해 8월 국도에서 도로유지보수 작업 중 차에 치여 숨졌다.
이번 순직인정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된 이후 적용된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직 근로자의 순직인정'의 첫 사례다. 제도개선 이전에는 국가·지자체에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더라도 공무원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순직인정은 불가능했다.
이보다 앞서 '세월호' 사건 당시 사망한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세월호특별법'이 적용돼 순직 처리됐다.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으로, 공무직 근로자 등도 산재보험법 규정에 따라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면, 인사혁신처 소속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사를 거쳐 공무원과 차별 없이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순직 인정시 경제적 보상은 현행 산재보상 등을 그대로 유지한다. 순직이 인정되면,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이 가능해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련예우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무수행 사망자의 순직인정으로 "공직사회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무기계약 근로자들도 공무수행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전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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