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 올해부터 신규로 포함되는 것은?
파이낸셜뉴스
2019.01.15 09:35
수정 : 2019.01.15 09:35기사원문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이 포함되며, 특히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도 해당된다.
스마트폰을 통해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조회, 예상세액 자동 계산 등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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