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 올해부터 신규로 포함되는 것은?
2019.01.15 09:35
수정 : 2019.01.15 09:35기사원문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이 포함되며, 특히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도 해당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자신의 소속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