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이 포함되며, 특히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도 해당된다. 스마트폰을 통해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조회, 예상세액 자동 계산 등도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세청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오는 18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자신의 소속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