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조합원 속여 17억 가로챈 업무대행사 대표 구속
뉴스1
2019.06.20 20:20
수정 : 2019.06.20 20:20기사원문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 조합원을 모집한 뒤 이들을 속여 17억여원을 받아 챙긴 대행사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준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아파트 조합원 수십명을 속여 돈을 챙긴 혐의(사기·업무상 배임)로 업무대행사 대표 A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10월까지 전남 여수시 화장동의 한 부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을 추진하면서 조합원 80여명으로부터 총 17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아파트 건축 관련 신탁회사가 관리하는 자금 중 일부를 광고계약 체결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2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양씨는 4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립할 수 있는 1종 주거지를 2종 일반지역으로 전환시킨 뒤 30층짜리 아파트를 건축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조합원으로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1명당 2000만원~30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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