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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조합원 속여 17억 가로챈 업무대행사 대표 구속

뉴스1

입력 2019.06.20 20:20

수정 2019.06.20 20: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과 관련해 조합원을 모집한 뒤 이들을 속여 17억여원을 받아 챙긴 대행사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준영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0일 아파트 조합원 수십명을 속여 돈을 챙긴 혐의(사기·업무상 배임)로 업무대행사 대표 A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이날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벌여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10월까지 전남 여수시 화장동의 한 부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축을 추진하면서 조합원 80여명으로부터 총 17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아파트 건축 관련 신탁회사가 관리하는 자금 중 일부를 광고계약 체결 뒤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2억5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양씨는 4층 이하의 건축물만 건립할 수 있는 1종 주거지를 2종 일반지역으로 전환시킨 뒤 30층짜리 아파트를 건축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조합원으로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1명당 2000만원~3000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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