⑭부가세 올해 집행의 방점은 ‘세무검증 강화’

파이낸셜뉴스       2019.07.13 15:29   수정 : 2019.07.13 15:29기사원문
- 올해 부가세 확정신고 532만명...국세청, 불성실신고자 검증 
- 세금계산서 발급 안해주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활용 

태어나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세금은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짊어져야할 의무라는 뜻이죠. 하지만 세금에 관한 법률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고의적 탈세가 아니더라도 이 같은 어려운 세법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법을 어기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는 이에 따라 우리나라 세무를 관장하는 국세청 도움을 받아 납세자들의 세법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이다. 국세청은 2019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 532만명에게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할 것으로 공지했다. 작년 같은 기간 505만명보다 27만명 증가한 수치다. 간이과세자도 같은 날까지 납부하면 된다. 부가세에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1명이 해당되고 매년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해 2~3차례에 걸쳐 주요 궁금증을 짚어본다.

- 올해 바뀐 부가세 신고·납세 정책의 핵심은 무엇인가?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신고·납부 대상자 안내를 발표하면서 ‘세무검증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부가세 신고·납부 방법이 예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으나 국세청이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 확인을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대상자들은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나 앱을 통해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 후에는 이런 신고도움자료를 얼마나 반영했는지 여부 등을 따져 불성실 신고 사업자는 걸러낸다는 계획이다. 사실상 세무검증 강화다.

예컨대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할인해주면서 그 대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관련 매출 신고를 누락하면 불성실 사업자에 해당된다.

△게임방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게임 이용 서비스를 제공한 뒤 공급가액을 신고 누락한 경우 △신축 오피스텔을 매입해 부가세를 환급받아 놓고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등 면세 전용 후 신고 누락한 사례도 국세청은 면밀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만약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세를 환급·공제받았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낼 수도 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가공수출 혐의, 부실 거래처와의 거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등 주요 부당공제 혐의자 추출.분석하는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을 가동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 중소기업에서 경리업무를 보고 있는 A씨는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세금계산서를 정리하다가 공급가액 5000만원짜리 매출세금계산서 1매와 공급가액 3000만원 규모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가 없어졌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

매출세금계산서가 없으면 가신세 50만원을 물어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 300만원을 공제받지 못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증빙서류이므로 보관에 신경을 써야 한다. 우리 법은 세금계산서를 분실한 경우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공급자에겐 매입세액 공제에서 제외시키기 때문이다.

만약 매출세금계산서를 잃어버렸다면 장부나 증빙서류로 내용을 확인한 뒤 공급자 보관용 세금계산서를 사본으로 작성해 보관하면 된다. 매입세금계산서가 없을 경우는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사본을 발급받아 보관해야 한다. 공급자의 폐업 등으로 사본을 받지 못하면 안타깝지만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다.

-의류 소매점업자인 B씨는 다른 업자보다 좀 더 싼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도매업자 C씨로부터 330만원(공급대가)의 의류를 구입했다. 그러나 C씨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았다. 싸게 해주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동의해라는 요구였다. B씨는 이대로 330만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나?

결론부터 말하면 2007년 1월부터 시행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에 의해 B씨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공급자가 과세표준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매입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 신청서에 대금결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입증자료는 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사실 확인서 등인데, 이 부분은 매입자가 확보해야 한다.
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 매입자 관할 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과 협력을 통해 매입자나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가세는 세금계산서를 철저히 받아두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며 “매출액 신고누락은 되로 받으려다 말로 주는 행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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