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IR자료 모방한 야나두,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2019.11.15 12:00
수정 : 2019.11.15 17:48기사원문
경쟁사의 기업설명회(IR) 자료를 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어회화 교육업체 야나두 부대표와 법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기업이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배포하는 기업설명회 자료는 일반적 정보를 나열하는 수준인 만큼 '독창적 특징'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법적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야나두와 부대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 등은 온라인 외국어교육 분야에서 야나두와 업계 2∼3위를 다투는 경쟁기업인 S사의 IR 자료 중 일부를 무단으로 도용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도 "저작권법 위반죄에서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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