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야나두와 부대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 등은 온라인 외국어교육 분야에서 야나두와 업계 2∼3위를 다투는 경쟁기업인 S사의 IR 자료 중 일부를 무단으로 도용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가 야나두의 기업투자 설명회를 앞두고 만든 자료에는 '온라인 학습과 영어학습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높은 수준' '해외여행문화 보편화와 글로벌 서비스·비즈니스 증가 등으로 영어가 여전히 만국 공용어로서 가치 발휘' '스마트기기 사용량 급증으로 콘텐츠 소비의 주요 수단이 모바일로 이동 중' 등의 표현이 등장한다.
대법원도 "저작권법 위반죄에서의 창작성 및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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