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장비 설치' 의무화된다

파이낸셜뉴스       2020.01.01 12:00   수정 : 2020.01.01 11:59기사원문
행정안전부, '2020년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 소개

[파이낸셜뉴스]

2020년 새해에는 '민식이법' 통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무인 단속장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도 4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생애주기별 제공되는 정부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한번에 안내받고 신청까지하는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가 올 상반기 '임신·아동돌봄'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국민안전 △정부혁신 △공정과세 분야로 나눠 소개했다.

■재난 피해자 휴대폰 위치추적

먼저 오는 3월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단속장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일명 '민식이법' 시행되면서다.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장비 설치를 완료한다.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을 위주로 단속장비 1500대를 우선 설치한다.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확인도 가능해진다. 원칙적으로 본인요청이 있을 때만 휴대전화 위치추적인 가능하지만 긴급한 경우 통신사업자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전자지갑으로 증명서 전송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발급·전송하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정부24' 앱으로 발급받아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기관 등의 전자지갑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올 4월부터 증명서 13종, 연말까지는 100여종으로 확대한다.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를 임신·아동돌봄 분야까지 확대한다.현재 출산·사망 단계에서만 적용되던 것을 4종으로 확대한 것이다. 임산부는 4월부터 정부·지자체·보건소 등에서 제공하는 임신지원 서비스를, 학부모는 방과 후 초등돌봄 서비스를'정부24'를 통해 한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번호의 지역표시번호도 폐지된다. 45년만의 번호부여체계의 변화다. 출생 읍면동을 나타내는 고유번호인 주민번호 뒤 일곱 자리 중 2~5번째 자리 숫자가 무작위로 부여된다. 기존 번호는 그대로 유지되고 신규 발급이나 변경 시에만 적용된다.

■4주택 이상 취득세율 4% 적용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된다. 주택 거래 시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였는데 단계적 세율체계를 이용해 취득가액을 실제보다 축소 신고하는 사례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주택 취득으로 1세대 4주택 이상이 되는 다주택자는 주택의 투기 수요 억제 차원에서 취득세율 4%를 적용한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체납금액에 관계없이 5년이었지만 올해부터 5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징수권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된다.

이인재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의 일상을 더 안전하게 하고 정부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하며 공정과세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주력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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