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2020년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장비 설치' 의무화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1.01 12:00

수정 2020.01.01 11:59

행정안전부, '2020년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 소개
[파이낸셜뉴스]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작년 12월11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둔산 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이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과속 차량을 단속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스쿨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작년 12월11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둔산 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이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과속 차량을 단속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2020년 새해에는 '민식이법' 통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무인 단속장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도 4월부터 본격 실시된다. 생애주기별 제공되는 정부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한번에 안내받고 신청까지하는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가 올 상반기 '임신·아동돌봄'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국민안전 △정부혁신 △공정과세 분야로 나눠 소개했다.

■재난 피해자 휴대폰 위치추적
먼저 오는 3월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단속장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일명 '민식이법' 시행되면서다.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장비 설치를 완료한다.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을 위주로 단속장비 1500대를 우선 설치한다.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확인도 가능해진다. 원칙적으로 본인요청이 있을 때만 휴대전화 위치추적인 가능하지만 긴급한 경우 통신사업자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전자지갑으로 증명서 전송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발급·전송하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정부24' 앱으로 발급받아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기관 등의 전자지갑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올 4월부터 증명서 13종, 연말까지는 100여종으로 확대한다.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를 임신·아동돌봄 분야까지 확대한다.현재 출산·사망 단계에서만 적용되던 것을 4종으로 확대한 것이다. 임산부는 4월부터 정부·지자체·보건소 등에서 제공하는 임신지원 서비스를, 학부모는 방과 후 초등돌봄 서비스를'정부24'를 통해 한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번호의 지역표시번호도 폐지된다. 45년만의 번호부여체계의 변화다. 출생 읍면동을 나타내는 고유번호인 주민번호 뒤 일곱 자리 중 2~5번째 자리 숫자가 무작위로 부여된다. 기존 번호는 그대로 유지되고 신규 발급이나 변경 시에만 적용된다.

■4주택 이상 취득세율 4% 적용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된다. 주택 거래 시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였는데 단계적 세율체계를 이용해 취득가액을 실제보다 축소 신고하는 사례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주택 취득으로 1세대 4주택 이상이 되는 다주택자는 주택의 투기 수요 억제 차원에서 취득세율 4%를 적용한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체납금액에 관계없이 5년이었지만 올해부터 5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징수권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된다.


이인재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의 일상을 더 안전하게 하고 정부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하며 공정과세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주력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 행정안전부 달라지는 제도
국민안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단속장비 설치 의무화
재난 피해자 신속한 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확인
다중이용시설 구내방송을 활용 민방위경보 전파
정부혁신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전자증명서 발급·제출
주민등록번호 지역표시번호 폐지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를 임신, 아동돌봄 분야까지 확대
공공 웹사이트 ‘액티브X’ 전면 제거
공정과세 6~9억원 주택 취득세율 세분화(1~3%), 4주택자는 4% 적용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소멸시효 10년으로 연장
(행정안전부 )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