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2020년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 소개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국민안전 △정부혁신 △공정과세 분야로 나눠 소개했다.
■재난 피해자 휴대폰 위치추적
먼저 오는 3월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단속장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확인도 가능해진다. 원칙적으로 본인요청이 있을 때만 휴대전화 위치추적인 가능하지만 긴급한 경우 통신사업자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전자지갑으로 증명서 전송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발급·전송하는 서비스도 도입된다. '정부24' 앱으로 발급받아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기관 등의 전자지갑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올 4월부터 증명서 13종, 연말까지는 100여종으로 확대한다.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를 임신·아동돌봄 분야까지 확대한다.현재 출산·사망 단계에서만 적용되던 것을 4종으로 확대한 것이다. 임산부는 4월부터 정부·지자체·보건소 등에서 제공하는 임신지원 서비스를, 학부모는 방과 후 초등돌봄 서비스를'정부24'를 통해 한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번호의 지역표시번호도 폐지된다. 45년만의 번호부여체계의 변화다. 출생 읍면동을 나타내는 고유번호인 주민번호 뒤 일곱 자리 중 2~5번째 자리 숫자가 무작위로 부여된다. 기존 번호는 그대로 유지되고 신규 발급이나 변경 시에만 적용된다.
■4주택 이상 취득세율 4% 적용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된다. 주택 거래 시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였는데 단계적 세율체계를 이용해 취득가액을 실제보다 축소 신고하는 사례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주택 취득으로 1세대 4주택 이상이 되는 다주택자는 주택의 투기 수요 억제 차원에서 취득세율 4%를 적용한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체납금액에 관계없이 5년이었지만 올해부터 50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징수권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된다.
이인재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국민의 일상을 더 안전하게 하고 정부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하며 공정과세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주력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수준 높은 공공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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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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