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당주의·복지부동 OUT…서대문구, 적극행정 활성화
뉴시스
2020.01.23 14:11
수정 : 2020.01.23 14:11기사원문
구는 감사담당관을 '적극행정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한다. 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홈페이지 적극행정 코너 신설 ▲마인드 강화를 위한 직원 의무 교육 등을 통해 적극행정 추진 체계를 정립한다.
구는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 특별 승진, 성과상여금 우대, 포상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적극행정 추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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