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적당주의·복지부동 OUT…서대문구, 적극행정 활성화

뉴시스

입력 2020.01.23 14:11

수정 2020.01.23 14:11

[서울=뉴시스]서울 서대문구청.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 서대문구청.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소속 공무원들이 공공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활성화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감사담당관을 '적극행정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한다. 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홈페이지 적극행정 코너 신설 ▲마인드 강화를 위한 직원 의무 교육 등을 통해 적극행정 추진 체계를 정립한다.

구는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발굴·전파하고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 특별 승진, 성과상여금 우대, 포상 등의 인센티브도 부여할 예정이다.

구는 '사전 컨설팅 제도'와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올해 더욱 활성화한다.
적극행정 실천 공무원을 보호·지원하기 위해서다.
적극행정을 하는 데 필요한 법률자문과 소송지원도 병행된다.


구 관계자는 "적극행정 추진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고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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