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올 상반기 사회적기업 등에 34억원 지원
2020.02.03 08:17
수정 : 2020.02.03 08:17기사원문
사업별로는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등 사업에 총 34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일자리창출 사업의 신청기간은 3~17일까지 15일간이며,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연중 해당 시·군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관할 시·군 담당부서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의 공고내용은 충북도와 각 시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와 시군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