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 피해 지원 공공상가 임대료 6개월간 반값
파이낸셜뉴스
2020.02.28 08:42
수정 : 2020.02.28 08:42기사원문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9106개 점포의 임차인으로 평균매출액이 소매업 기준 50억원 이하, 음식점업 기준 10억원 이하인 사업장이다.
6개월 간 임대료 인하 및 공용 관리비 감면 지원효과는 총 5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1년치 임대료를 선납해야 하는 지하도 상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고척돔·월드컵경기장 내 상가 등은 임대료 납부기한을 8월까지 유예한다.
서울시는 공공상가의 임대료 인하가 민간상가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 임대업자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할 경우 다양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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