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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피해 지원 공공상가 임대료 6개월간 반값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8 08:42

수정 2020.02.28 08:42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지원 공공상가 임대료 6개월간 반값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상가 임대료를 6개월간 절반으로 내린다고 2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9106개 점포의 임차인으로 평균매출액이 소매업 기준 50억원 이하, 음식점업 기준 10억원 이하인 사업장이다.

6개월 간 임대료 인하 및 공용 관리비 감면 지원효과는 총 5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 대상으로 관리비 항목 중 공용 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서울시는 이번 공용 관리비 감면 조치를 통해 공공상가 임차상인에 최대 63억원을 지원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1년치 임대료를 선납해야 하는 지하도 상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고척돔·월드컵경기장 내 상가 등은 임대료 납부기한을 8월까지 유예한다.

서울시는 공공상가의 임대료 인하가 민간상가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 임대업자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할 경우 다양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