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보내지 않으면 유포"…'몸캠피싱 가담' 중국인 징역형
뉴스1
2020.03.02 15:28
수정 : 2020.03.02 15:40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이른바 '몸캠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중국 국적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형주 판사는 공갈·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남성A씨(32)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몸캠피싱이란 화상채팅 중 상대방의 음란행위 장면을 사진 동영상으로 남긴 뒤 이를 유포하겠다며 돈을 뜯어내는 범죄수법이다
A씨는 그의 공범이 사이트 만남광고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몸캠피싱으로 뜯어낸 돈을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8년 12월 경기 하남시 한 주차장에서 공범으로부터 모 은행 현금카드를 받아 인출한 뒤 자신의 보수를 제외한 금액을 수거책에게 전달했다. 해당 은행계좌에는 B씨에게 협박해 받은 돈이 들어 있었다.
A씨는 또 그의 공범이 중고상품 거래사이트에 유명 카메라 제품을 팔겠다는 글을 올린 뒤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돈만 입금받아 챙기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여기서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해 자신의 보수를 제외하고 수거책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A씨와 공범의 범죄로 발생한 피해 규모는 총 7000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적인 사기·공갈과 달리 우리 사회에서 엄단해야 할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발생한 사건인 데다 A씨는 그러한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사기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약 27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A씨에게 함께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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