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이른바 '몸캠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중국 국적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형주 판사는 공갈·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남성A씨(32)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속칭 '몸캠피싱' 범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몸캠피싱이란 화상채팅 중 상대방의 음란행위 장면을 사진 동영상으로 남긴 뒤 이를 유포하겠다며 돈을 뜯어내는 범죄수법이다
A씨는 그의 공범이 사이트 만남광고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씨에게 몸캠피싱으로 뜯어낸 돈을 전달하는 '인출책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8년 12월 경기 하남시 한 주차장에서 공범으로부터 모 은행 현금카드를 받아 인출한 뒤 자신의 보수를 제외한 금액을 수거책에게 전달했다.
A씨는 또 그의 공범이 중고상품 거래사이트에 유명 카메라 제품을 팔겠다는 글을 올린 뒤 실제로 판매하지 않고 돈만 입금받아 챙기는 범행에 가담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여기서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해 자신의 보수를 제외하고 수거책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A씨와 공범의 범죄로 발생한 피해 규모는 총 7000만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적인 사기·공갈과 달리 우리 사회에서 엄단해야 할 보이스 피싱 수법으로 발생한 사건인 데다 A씨는 그러한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사기 배상을 신청한 피해자들에게 약 27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A씨에게 함께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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