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계약 선금 지급한도 70%→80% 올린다
파이낸셜뉴스
2020.04.14 10:00
수정 : 2020.04.14 10: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공공조달 참여업체의 선금 지급한도가 연말까지 80%로 확대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4일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해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80%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노임지급(공사 및 단순노무용역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토록 했다.
기존 70% 선금 한도는 원칙적으로 유지하면서 기재부와 협의한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등 계약목적과 직접 관련없는 경비를 제외한 80% 범위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계약금액 중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계약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통상 20% 수준)는 종전대로 선금 사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재부는 이달말 개정안 공포 즉시 중앙관서에 계약특례 지침을 시달해 선금 지급한도 80%를 연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국가기관이 계약금액의 80%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조달 참여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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