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공공조달 참여업체의 선금 지급한도가 연말까지 80%로 확대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4일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제40조제1항제15호)은 종전에 공사·제조·용역 계약에 대해 국가기관이 계약금액의 70%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해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80%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선금은 계약목적 달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노임지급(공사 및 단순노무용역 제외)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토록 했다.
기존 70% 선금 한도는 원칙적으로 유지하면서 기재부와 협의한 경우에는 일반관리비 등 계약목적과 직접 관련없는 경비를 제외한 80% 범위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계약금액 중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 계약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통상 20% 수준)는 종전대로 선금 사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재부는 이달말 개정안 공포 즉시 중앙관서에 계약특례 지침을 시달해 선금 지급한도 80%를 연말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국가기관이 계약금액의 80%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조달 참여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의 신속한 집행을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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