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 줄 모르고 판 담배, 영업정지 구제
파이낸셜뉴스
2020.06.24 10:00
수정 : 2020.06.24 09: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는 소매인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폭행, 협박으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정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토록 규정한 것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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