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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 줄 모르고 판 담배, 영업정지 구제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6.24 10:00

수정 2020.06.24 09:59

청소년인 줄 모르고 판 담배, 영업정지 구제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는 소매인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담배소매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이나 폭행, 협박으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사정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토록 규정한 것이다.


기재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선량한 담배소매인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시행규칙 시행을 계기로 담배관련 유관단체와 협업해 담배소매인의 청소년 담배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준수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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