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원 일요휴무제' 등 재난상황 특별법 제안
파이낸셜뉴스
2020.06.29 12:00
수정 : 2020.06.29 13: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정규교육과정 외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교육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8일 미래통합당 서울시당과,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각각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교육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 제안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의무교육 면제 적용대상은 유·초·중·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법정 의무교육 50건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재난 상황에서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본질적인 정규교육과정에 집중하고, 교직원과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서울 교육발전을 위한 15가지 제안'을 발표했다.
제안의 핵심 내용은 △안전교육 7대 영역 등 학생 의무교육 20건 △청렴교육 등 교직원 의무교육 24건 △교육활동침해예방 등 학부모 의무교육 6건 등 총 50건에 이르는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추진이다.
이 밖에도 △집합교육 전부 또는 일부 인터넷 강의 대체 △쉼이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원 일요휴무제 추진 △명예퇴직수당 환수 법률 신설 및 개정 △무상급식비 국가 재원 분담 조정 요청 △사립학교 신규교원 교육청 위탁채용 확대 등이 제안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사회가 다원화되고 학교에 바라는 요구들도 다양해지면서 전에는 없던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도 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