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정규교육과정 외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교육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8일 미래통합당 서울시당과,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각각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교육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정책 제안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의무교육 면제 적용대상은 유·초·중·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법정 의무교육 50건이다.
이번 정책 제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거나 종식된 이후에도 유사한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재난 상황에서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본질적인 정규교육과정에 집중하고, 교직원과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서울 교육발전을 위한 15가지 제안'을 발표했다.
제안의 핵심 내용은 △안전교육 7대 영역 등 학생 의무교육 20건 △청렴교육 등 교직원 의무교육 24건 △교육활동침해예방 등 학부모 의무교육 6건 등 총 50건에 이르는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면제 추진이다.
이 밖에도 △집합교육 전부 또는 일부 인터넷 강의 대체 △쉼이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학원 일요휴무제 추진 △명예퇴직수당 환수 법률 신설 및 개정 △무상급식비 국가 재원 분담 조정 요청 △사립학교 신규교원 교육청 위탁채용 확대 등이 제안됐다.
조희연 교육감은 "사회가 다원화되고 학교에 바라는 요구들도 다양해지면서 전에는 없던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도 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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