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CCTV法 발의 김남국 "의원급 병원 포함 개정법 검토" [김기자의 토요일]
2020.08.01 16:30
수정 : 2020.08.01 16:29기사원문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수술실CCTV 논의를 촉발시킨 ‘대리수술’ 등 부적절한 사건이 성형외과 등 의원급 병원에서 다수 발생했다는 점을 들어 보다 강화된 법안이 나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안규백 의원 주도로 발의됐던 법안에선 의원급 병원도 포함됐다.
■김남국, 의원급 병원에도 CCTV법제화 '추진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실(더불어민주당·안산 단원을)이 지난 7월 24일 재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빠져 있는 의원급 병원에 대해서도 수술실CCTV 설치 및 운영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김 의원은 7월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도와 함께 주최한 ‘수술실CCTV 설치를 위한 토론회’에서 환자단체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의원까지 포함하는 게 피해자를 보호하고 최근 논란이 되는 여러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며 “적극적으로 반영해 향후 개정해 발의하는 내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과 의료인이 직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절충점을 찾는 게 쉽지 않았다”며 “현재 발의된 법안은 (끝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밟아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직접 보다 강도 높은 입법을 약속함에 따라 지난 20대 발의됐다 끝내 폐기된 수준으로 강화된 법안이 재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슷지만 다른 CCTV법제화 법안
20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재추진한 바 있는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동대문갑) 역시 수술실CCTV 법제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7월 31일 추가발의해 관심을 모은다. 안 의원의 법안엔 의원급 병원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모든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조항을 어길 경우 받게 되는 처벌 역시 관심사다. 김 의원 발의안은 수술실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촬영 및 보존하지 않을 경우 보건당국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 허가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역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도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이는 지난 국회에서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 처벌규정보다 효과적으로 평가된다. 당시 법안에선 시정명령 대신 촬영한 자료를 유출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만 있었을 뿐이다.
이와 관련해 안 의원이 지난달 추가 발의한 신규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안 통과는 더불어민주당 의지에 달려
법안 공동발의자로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유무도 차이점이다. 김 의원 발의안엔 권칠승, 최혜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지만 안 의원 발의안엔 복지위 소속 의원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다.
법안의 상임위 통과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지에 달려있다. 상임위에서 법안 통과 등 주요안건이 의결되기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단순 논의엔 재적의원 1/5 이상 출석이면 충분하다.
현재 복지위 구성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넘겨 단속 통과가 가능하다. 24명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15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본지 6월 20일. ‘더민주 '장악' 보건복지위, '이 법안'이 성패 가른다 [김기자의 토요일]’ 참조>
복지위는 소위 구성과정애서부터 각 상임위가 파행되는 와중에도 감염병예방법을 의결하는 등 최소한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된다. 16개 상임위 가운데 업무보고도 가장 먼저 마치는 등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복지위는 수술실CCTV 외에도 공공의대 설립, 성범죄 의사 면허규제, 거짓정보 제공 쇼닥터 면허규제 등의 법안에 대해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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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