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자가격리 이탈 40대 고발…펜션에 머물다 걸려
뉴스1
2020.08.31 16:36
수정 : 2020.08.31 16:41기사원문
(원주=뉴스1) 김정호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를 갖는 중 무단으로 거주지를 이탈한 40대 A씨(원주)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거주지가 아닌 경기 가평 소재 펜션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가평경찰서 협조를 받아 다음날인 21일 A씨를 적발, 거주지로 복귀시킨 뒤 안심밴드를 착용시켰다.
A씨는 경기 여주 확진자의 접촉자로 17일부터 24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이었다.
또 시는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한 60대 B씨(원주)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B씨는 28일 거주지를 이탈한 뒤 1시간가량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적발됐다.
원주 44번 확진자와 접촉한 B씨는 2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자가격리 대상이었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자가격리 무단이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고발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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