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에 삼성생명 빼달라 요구? 명백한 허위로 책임 물을 것"
파이낸셜뉴스
2020.09.16 17:46
수정 : 2020.09.16 17:46기사원문
이재용 변호인단 강하게 반박
"당시 영장청구 전혀 알지못해"
전관예우 주장엔 "사실 왜곡"
재계, 검찰 공소장 공개 비난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무렵 범죄 사실에서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제외해달라고 수사팀에 요구했다는 주장은 허위"라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당시 수사팀의 결론을 수긍할 수 없어 검찰수사심의위 심의를 6월 2일에 신청한 상태였으며, 검찰은 4일에 이르러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변호인 측은 "범죄 사실을 전혀 모르는데, 변호인이 수사팀에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더욱이 삼성생명 매각 건은 검토 단계에 그친 것으로, 범죄 사실 중 지엽말단적인 경위 사실에 불과한데, 이를 제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가 이 부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변호인단이 수사팀 검사에게 연락, '삼성생명 관련 부분은 예민하니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당시 수사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며 이런 내용을 포함했지만 영장은 기각됐다.
변호인단은 또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관예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수사는 2년 가까이 장기간에 걸쳐 유례없이 강도 높게 이뤄졌으며, 수사팀과 변호인이 한 치의 양보 없이 구속영장 심사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에서 치열하게 공방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에 전관예우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심각한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하고 "변호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 공소장이 공개된 이후 이와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 초 법무부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고,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소장 비공개를 원칙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에 대해선 검찰이 기소를 발표하면서 혐의 내용을 상세하게 브리핑하고, 뒤이어 공소장도 전문이 공개됐다. 이와 관련, 재계에선 "무죄추정의 원칙이 이 부회장에 대해서만 다르게 적용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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