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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에 삼성생명 빼달라 요구? 명백한 허위로 책임 물을 것" [이재용 공소장 논란]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9.16 17:46

수정 2020.09.16 17:46

이재용 변호인단 강하게 반박
"당시 영장청구 전혀 알지못해"
전관예우 주장엔 "사실 왜곡"
재계, 검찰 공소장 공개 비난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전 일부 혐의를 영장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이 지난 6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1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전 일부 혐의를 영장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이 지난 6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검찰이 지난 1일 '삼성 불법승계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검찰이 지난 1일 '삼성 불법승계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16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전 변호인을 통해 일부 혐의를 영장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무렵 범죄 사실에서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제외해달라고 수사팀에 요구했다는 주장은 허위"라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당시 수사팀의 결론을 수긍할 수 없어 검찰수사심의위 심의를 6월 2일에 신청한 상태였으며, 검찰은 4일에 이르러 기습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따라서 변호인은 당시 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고, 구속영장에 어떤 범죄 사실이 담길지 알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변호인 측은 "범죄 사실을 전혀 모르는데, 변호인이 수사팀에 삼성생명 관련 내용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더욱이 삼성생명 매각 건은 검토 단계에 그친 것으로, 범죄 사실 중 지엽말단적인 경위 사실에 불과한데, 이를 제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가 이 부회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 변호인단이 수사팀 검사에게 연락, '삼성생명 관련 부분은 예민하니 빼달라'고 요청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반박했다. 당시 수사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며 이런 내용을 포함했지만 영장은 기각됐다.

변호인단은 또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관예우를 받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수사는 2년 가까이 장기간에 걸쳐 유례없이 강도 높게 이뤄졌으며, 수사팀과 변호인이 한 치의 양보 없이 구속영장 심사와 수사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에서 치열하게 공방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에 전관예우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심각한 사실 왜곡"이라고 지적하고 "변호인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데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 공소장이 공개된 이후 이와 관련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 초 법무부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고,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소장 비공개를 원칙으로 정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에 대해선 검찰이 기소를 발표하면서 혐의 내용을 상세하게 브리핑하고, 뒤이어 공소장도 전문이 공개됐다.
이와 관련, 재계에선 "무죄추정의 원칙이 이 부회장에 대해서만 다르게 적용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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