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GC, 자회사 전 대표 위법행위에도 경영정상화에 주력
파이낸셜뉴스
2020.12.01 14:59
수정 : 2020.12.01 14: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원다애그노믹스(이하 EDGC)는 최대주주로 있는 솔젠트가 석도수 전 대표의 배임 등 위법행위로 인해 수천억 원의 잠재적 손실발생 및 K-OTC(비상장주식 거래시장)등록과 기업공개(IPO) 등에도 차질이 발생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8월 해임된 석 전 대표는 솔젠트가 페이퍼 컴퍼니와 계약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한국 회사에 독점권을 부여해 수조원에 달하는 미국시장으로의 수출 기회를 놓치게 했다는 것이다.
나아가 실질적인 피해와 더불어 미국시장에서 잃은 수천억 원의 손실을 끼친 계약해지를 강력하게 거부한 석 전 대표에 민형사상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모회사 EDGC와 솔젠트㈜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이 페이퍼 컴퍼니와의 계약에 따른 막대한 기회 손실에 대해 이를 해결하고자 페이퍼 컴퍼니와의 불공정 미국 독점 계약을 정식으로 종료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 시장 및 전 세계 진단키트 시장 공략에 매진할 예정이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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